2023년 7월 27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가장 주목을 이끌고 있는것이 바로 2023년 세법개정안 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5천만원!입니다.기존 5천만원에서 혼인공제 추가로 1억원이 늘어나 총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1억5천만원의 해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을 수 있는 소식인데요.
이 결혼자금 증여공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그외 2023년 세법개정안들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5천만원!
2023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공제가 기존의 5천만원에서 혼인시 추가로 1억원이 더 늘어나 총 1억 5천만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가의 부모로부터 각각 1억5천원씩하여 한 가정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나게 된 셈인데요.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기본 공제액 5,000만원→1억5,000만원까지 공제)
이 결혼자금 증여공제는 내년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결혼 후 내년에 증여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상향 4,000만원 → 7,000만원.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만원 → 100만원.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납입액의 40% 소득공제시 한도 240만원 → 300만원.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간 1,200만원 → 1,500만원

특권층만을 위한 혜택?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과 예비 부부들 사이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경우가 있을것 같습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1억5천만원씩 신랑, 신부가 합쳐 총 3억원의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데요.
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 기성 세대의 자산을 청소년층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좋은 취지이지만, 일부 재력있는 특권층만을 위한 혜택을 주어 부의 되물림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며
2023년 세법개정안 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5천만원으로 증가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부담감을 가지고 내집마련이 힘든 요즘시기에 좋은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의 되물림이 촉진되는 특권층만을 위한 혜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